로봇이 일하는 첨단 항만인 인천신항이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 탓에 개장 5개월이 넘도록 주소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남단에 건설한 인천신항은 6월 부분 개장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부두 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은 건물 및 장비 등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했으나 금융약정 위반으로 채권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사업비 1482억원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는 은행권과 협의가 잘돼 2단계 건설사업에 필요한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PF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장기간 주소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번 부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천신항 부두에 입주한 업체들이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업체들은 사장이 거주하는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에서 우편물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은 인천신항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의 다툼에서 비롯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천신항의 생활권이 송도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연수구로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남동구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을 직선으로 잇는 방식일 경우 서해5도를 북한에 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남동구는 서해바다로 연결된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까지 직선으로 이으면 인천신항은 남동구에 속한 땅”이라고 맞서고 있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지번부여에 따라 재산세 및 면허세 등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 인천시의 중재도 외면한채 양보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결정을 하기로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12월로 연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개장 5개월 인천신항, 주소가 없다는데… 연수구-남동구 관할권 분쟁 탓
입력 2015-11-0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