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쌀과 삼계탕의 검역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도 개설키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27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로봇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 추진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조속한 완료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각종 경제 분야 MOU 13건과 합의문 1건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MOU와 삼계탕에 대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다. 검역조건 합의에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연된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 문제도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쌀과 삼계탕, 김치까지 수출할 수 있게 돼 농민들이 기뻐할 것”이라며 “맛있는 (우리) 농산물이 늦게 중국 식탁에 오른 데 대해 중국 소비자들이 원망할 것”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양국은 또 금융 분야에선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환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원화 직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 상하이에서 원·위안화가 직거래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지 않아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도 원화 거래를 알선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은 또 한국의 새만금사업 지역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광둥(廣東)성을 ‘중·한 사업협력단지’로 지정했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 29∼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채택한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한·중 정상회담서 합의
입력 2015-11-01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