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입인지 10원 단위 결제한다

입력 2015-11-01 21:34 수정 2015-11-02 00:39
정부는 이달부터 소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때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없애고, 결제 단위도 10원 단위로 내리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입인지는 조세 성격의 인지세·등록면허세와 행정수수료인 수수료·벌금·과태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기재부가 발행하는 증지(證紙)를 말한다.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우표 형식의 기존 수입인지를 대체하는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시작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우표 모양의 기존 수입인지는 없애고 전자수입인지만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여서 일부 불편사항이 지적돼 왔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전자수입인지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때 입력해야 하는 개인정보였다. 몇백원짜리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 목적 등을 입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 결제 단위가 50원 단위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기재부에 많이 접수됐다. 예를 들어 810원짜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850원을 결제해야 했다. 기재부는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지난 9월부터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500원 미만 소액 전자수입인지 구입 시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없애고, 결제 단위를 10원으로 낮춰 이용자들이 결제액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