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2일 종료된다. 5일 확정고시를 앞두고 찬반 양측 대립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우편·팩스 등으로 국정화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의견을 정리·검토한 뒤 5일 국정화 여부를 확정해 고시한다.
‘의견 수렴’은 했지만 취합된 의견을 공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의견을 존중해 처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찬반 의견이 어떻게 접수됐는지 공개할 의무 규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개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역사전쟁’을 벌이는 찬반 양측은 막바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국정화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2일에는 이청연 인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홍보를 위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웹툰을 게재했다. 현 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며 ‘6·25전쟁의 원인은 남한에도 있다’고 서술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떠나고 싶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묘사했다.
이 웹툰에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 장관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5일 확정고시가 시행되면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집필진과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내년 11월까지 집필에 들어간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이번주 ‘역사전쟁’ 최고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D-3
입력 2015-11-0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