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를 앞두고 롯데와 신세계는 앞 다퉈 상생협력방안을 내놨지만 뒤로는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직권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다음달 중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아직 납품을 받은 상품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별로 매달 정해져 있는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 대금을 미리 당겨 받았다. 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를 판매촉진비와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새로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수리할 때마다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상품진열 등의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행위 유형은 공정위가 이미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제재를 예고한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는 이달 중순 면세점 심사를 앞두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평가기준을 보면 1000점 만점 중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에 대한 배점이 150점이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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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울땐 ‘상생’ 돌아서면 ‘갑질’… 면세점 심사 앞두고 ‘윈윈’ 외치는 롯데·신세계
입력 2015-11-0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