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부지’ 제주 아파트 값… 분양가 상한제 추진

입력 2015-11-01 21:26
제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제주도가 아파트 분양가 통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권한 이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1544만원으로 1년 전 1억4998만원에 비해 43.6% 급등했다. 주택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값 급등세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지만 단지형 공급 물량이 제한된 데다 지난 4월부터 일반 택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작용했다.

특히 신제주 지역은 관공서 및 공항과의 근접성, 서귀포 지역과의 접근성 용이, 학군 및 교육환경 면에서 선호지역으로 분류돼 도내 아파트 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달아오르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도 늘고 있다. 제주시는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가 2013년 773명·9533호에서, 2014년 880명·1만40호, 올해 9월 말 현재 1004명·1만521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퇴직이후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 등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제주도는 연간 신규주택 1만호 보급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택지 공급방안 검토 등 제주형 주택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분양가 권한 이양을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주택법에 근거를 둔 ‘주택 분양가격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정부 권한을 넘겨받아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심의 대상을 일반택지에 건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해 무차별적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