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령 시간 시비’ 경비원이 입주자대표 살해

입력 2015-10-31 00:24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실에 맡겨둔 택배를 찾아가는 시간을 놓고 입주자대표와 언쟁을 벌이던 경비원이 흉기를 휘둘러 입주자대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비원 김모(6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흥시의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A씨(69)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 A씨는 경비실에 있던 김씨를 관리사무소로 불렀다. 김씨 등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경비실에 보관된 택배를 주민들이 찾아가는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인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김씨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지난 26일 공고문을 붙였지만 A씨가 문제를 제기해 28일 이를 모두 떼어낸 상태였다.

관리사무소 소파에서 김씨를 마주한 A씨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택배 수령 시간을 제한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김씨는 “다른 아파트는 오후 10시로 제한한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A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김씨가 갖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린 칼(10㎝)로 A씨를 찔렀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이들과 소장·여직원 등 4명이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10분쯤 숨졌다. 김씨는 범행 후 경비실로 돌아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A씨의 간섭이 심해 경비원들이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 총대를 멘다는 심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비원 생활 10년차인 김씨는 3개월 전 이 아파트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다. A씨와는 잦은 마찰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5개 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