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국제재판소 간다… 필리핀 중재요청 받아들여

입력 2015-10-30 21:29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다뤄지게 됐다.

제소 당사국인 필리핀은 “공명정대한 해결책”이라며 환영한 반면 중국은 “PCA 결정은 권한 남용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PCA는 29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분쟁이 PCA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PCA는 “주권과 관련한 문제로 PCA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CA는 남중국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중재해 내년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PCA는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 7월부터 검토해 왔다. 필리핀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며 국제재판소 제소를 추진했다. 또 중국이 주장하는 산호초와 모래톱은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중국은 외교부 성명,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PCA 결정은 중국에 대해 어떤 구속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남중국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