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62일 만에 선사(船社)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57)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무이사 김모(65)씨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8)씨도 금고 2∼4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는 세월호의 평형수를 줄이고 화물을 과적해 배의 복원성을 떨어뜨린 데다 출항 전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승객 456명이 사상하는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해진해운 자금 28억여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고문료, 사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대법원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전모(33)씨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7년형 확정… 임직원 등 5명은 금고 2∼4년
입력 2015-10-29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