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잡아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박모(4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걸그물) 어선 5척을 운용하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24마리를 잡아 부산, 울산 등에 있는 고래 고기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획담당 29명, 운반책 8명, 알선브로커 2명, 도매상 8명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경찰조사결과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도매가 2000만원, 소매가 4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래 고기 식당업주는 손님에게 판매해 1마리에 평균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밍크고래 24마리 가격은 식당 판매가를 기준으로 19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해경 검문소가 없거나 주민 감시가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삼았다.
대구=김재산 기자 skimkb@kmib.co.kr
밍크고래 24마리 포획·유통… 감시 소홀한 작은 항구 거점 범행
입력 2015-10-29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