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전소서도 해외 송금한다… 기재부, 환전업무 개편

입력 2015-10-29 22:16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명동 등의 환전소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로 돈을 부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일정 요건을 갖춘 환전업자와 핀테크(금융과 IT 기술을 융합한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은행과 협업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환전소는 해외 송금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기업이나 환전업자도 은행과 제휴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전업자와 일반 기업은 독자적으로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현재 국내 환전소는 1387곳이다.

정부 방침으로 은행이 독점 운영하던 외환이체 시장에 환전소와 일반 기업이 뛰어들면서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도 송금과 환전 수수료를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2만∼3만원 정도다. 환전소가 불법으로 송금해 받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7월 달러당 매입 환율도 환전소가 은행보다 18원 높았다. 환전소가 은행보다 비싼 가격에 고객으로부터 달러 등 외환을 사들인다는 의미다.

환전소를 찾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전과 송금, 수령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과 달리 환전소는 환전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고 접근성도 떨어져 내국인들의 외면을 받았다. 국내 이체만 가능한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 송금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은행과 제휴만 맺으면 된다.

정부도 이번 개편으로 환전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환전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양질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전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환전업자들은 감독기관의 감독과 제재가 미미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금세탁, 불법송금(환치기) 등을 대행해주고 수익을 냈다. 정부는 환전업자들이 영업현황을 전산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기관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매년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 점검을 실시, 불법을 감시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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