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 전교조 2만여명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육부, 간부 고발·파면

입력 2015-10-29 22:26

교사 2만1000여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실명을 올리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단순 참여교사에게도 강경 대응키로 하면서 교육부와 일선 교사의 충돌은 물론 ‘무더기 징계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 쿠데타’”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소속 학교와 실명을 공개한 이번 시국선언에 3904개 학교의 교사 2만1379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비조합원 교사도 다수 동참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역사 전공 학생은 물론 상식을 지닌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진실을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직후 교육부는 강수를 던졌다. 변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에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단순 참여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횟수나 정도에 따라 징계하거나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참여교사 1만7000여명 대부분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88명을 해임하거나 정직시켰다. 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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