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유력 로펌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국민일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경우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함께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나님의교회는 2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민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시켜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적 비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기존 기독교계가 자신이 가진 언론기관을 이용해 하나님의교회를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규정지음으로써 하나님의교회와 신도들의 종교 자유를 탄압하려는 다분히 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한국교회 전체를 겨냥했다. 하나님의교회는 1심 때도 박인순 박수진 변호사를 선임해 “안상홍님과 장길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교회 신앙 본질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비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명의 전문변호사가 소속돼 있으며 법조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전담하는 이광범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및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도 활동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유력인사들도 변호해 ‘특급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광범 박경용 서형석 신재연 등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석해 하나님의교회를 변호했다.
정성진 국민일보목회자포럼 대표회장은 “국민일보가 여기서 밀리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교회와 같은 이단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국민일보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6억4000만원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이단과의 거룩한 싸움 한국교회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교회’ 항소심서 유력 로펌 동원 반격
입력 2015-10-29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