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28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렘 29:11)을 주제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회했다. 기감은 30일까지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의 헌법과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개회예배에서 “진실함과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총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결단을 내리자”고 당부했다.
전 감독회장은 “우리의 고귀한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감리교를 바꿀 것”이라며 “여기에 개인의 사사로운 결정이나 계파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130여년 전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자”면서 “총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법의회에 상정된 주요 개정안 중 하나는 4년 전임제인 감독회장 제도를 2년 전임제로 변경하는 안건이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감독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입법의회 회원들은 이날 관련 안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감은 일부 회원들이 현장 발의한 2년 겸임제 안건도 검토키로 했다.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의 직함을 각각 ‘감독’ ‘연회장’으로 바꾸는 안건은 찬성 140명, 반대 27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기감은 1980년 감독회장 제도를 도입해 2년 겸임제로 운영하다가 2003년 제2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행 4년 전임제로 변경했다. 감독회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지만 임기가 4년으로 늘면서 감독회장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선거가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불거졌다.
기감은 앞서 2013년 임시입법의회에서 담임목사직 겸직이 가능한 2년 겸임제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교단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공포하지 못했다. 김충식 장개위원장은 “전임제와 겸임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감독회장의 업무량과 위상을 고려해 전임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기감은 총회 대표에 여성과 50대 이하를 각각 15%씩 선출토록 하는 ‘성별·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안건도 심의한다. 향후 은급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각 교회들이 부담하는 은급 부담금을 경상비의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다룬다.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부 인원을 축소하고 출판국을 본부 조직에서 분리·운영하는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개회] 기감, 감독회장 ‘4년 전임→2년 전임’ 축소 논의
입력 2015-10-28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