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실” “악의적 흠집 내기”… 신동주·동빈 ‘중국 사업 실패’ 놓고 공방

입력 2015-10-28 21:54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롯데그룹 신동주·동빈 형제의 법정다툼 ‘1라운드’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상대를 헐뜯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주관으로 28일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를 걸고 넘어졌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공시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없다”며 “신 전 부회장은 대주주로서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은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맞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상법상 악의적 목적이라면 주주라도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신 전 부회장의 열람 신청은 형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롯데의 면세점 사업 및 상장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되찾으려는 개인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소명자료의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 내용뿐”이라며 “주장을 실제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다. 치열한 공방을 감안해 통상 3주 뒤로 정하는 2차 심문기일을 5주 뒤로 넉넉하게 잡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