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 돌려줄테니 2000만원 달라”… 여배우에 돈 뜯으려던 일당 덜미

입력 2015-10-28 21:55
여배우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를 주은 사람은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고 주인이 여배우임을 알게 됐다. 그는 여배우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A씨(25·여)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배모(28)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18) 박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닷새 뒤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례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인이 연예인임을 알고 있었던 배씨는 네 차례 A씨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소속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공중전화 근처 CCTV를 분석해 A씨 지인에게 전화한 게 남성 2명임을 확인했다. 배씨는 23일에도 A씨 측에 전화해 돈을 요구했고, A씨 측은 “돈을 주겠다”며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경찰은 카페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난 배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훔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습득 과정을 확인 중이다. A씨는 중견 여배우의 딸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 연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