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영업정지나 폐쇄… 정부, 운영자 책임 강화책 발표

입력 2015-10-28 21:50
산후조리원 과실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 조치, 건강진단 미이행 등 행정 의무 위반은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초점은 산후조리원 운영자의 책임성 강화에 맞춰졌다.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 감염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을 고시로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침이 고시로 제정되면 신생아 입실 전에 별도 공간인 ‘사전 관찰실’에서 4시간 이상 격리·관찰할 의무가 산후조리원에 부과된다. 또 주 보호자 1명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신생아실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 1인당 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요람과 요람 사이에는 90㎝ 간격을 두도록 권고한다. 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들은 채용 전 잠복 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사자들은 또 A형 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홍역·볼거리·풍진 등 5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2007년 이후 산후조리원 감염은 매년 1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판정으로 신생아가 무더기로 잠복 결핵 감염에 노출된 사건이 올해만 3건 발생했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