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대 코스닥 상장기업을 불과 20억원으로 인수한 주식 ‘작전’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 계약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인수대금은 주가조작을 통해 마련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김형준)은 코스닥 상장사 위지트를 인수·합병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정모(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김모(42)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 LCD 부품 생산업체 위지트 경영진과 주식 3100만주를 247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했다. 계약금 20억원을 치르고 나머지 227억원은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마련키로 했다. 그러려면 주가를 부풀려야 했다. 정씨 등은 주가조작 세력과 손잡고 2만1000여 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1310원이던 주가는 3940원으로 치솟았다. 이들은 값이 오른 주식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인회계사 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3년 사채 45억원을 빌려 프린터 부품 생산업체 파캔OPC를 인수했다. 이들은 주가를 높여 사채업자의 신주인수권 대금 납입을 유도하는 신종 수법을 썼다. 신주인수권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주가가 오를수록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김씨 등은 3200여 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내 2510원이던 주가를 4275원까지 끌어올렸다. 사채업자들은 주가가 오르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38억원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인 박씨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며 가담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250억대 코스닥 기업 20억에 ‘꿀꺽’
입력 2015-10-28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