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용 항생제 쓴 광어 신고하세요”

입력 2015-10-28 21:30
최근 제주의 대표 수출어종인 광어 수천만 마리에 동물용 항생제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과 신고포상제 도입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제주에서는 수산물을 양식할 때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수산물 양식 단계에서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성 검사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내년부터 포상금도 지급된다.

도는 도내·외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에 대해 출하 전 방역 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규정 외에 양식과정에 사용된 약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동물용 항생제 사용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다 최근 수의사와 수산관리질병관리사까지 낀 동물용 항생제 파동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넙치를 포함해 도지사가 수산물 안전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단 동물용 의약품 중 체내 잔류 기간이 거의 없는 ‘경구용’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과 질병예방을 위해 백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도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규칙으로 정한다.

도는 올해 안에 도의회 심의 등 절차를 모두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넙치 양식의 선진지인 만큼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금하는 대책을 앞서서 마련하게 됐다”며 “적발된 양식어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강화, 행·재정적 지원배제 등 양식장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6일 동물용 항생제와 미승인 중국산 항생제를 사용한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11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동물용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제주도내 광어양식장 57곳에 수산용 항생제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동물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 2만1667병을 판매한 혐의다. 이는 광어 3300만 마리에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