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암 예방수칙’에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섭취 제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들 식품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측은 27일 “내년에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암 유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암 예방수칙 최신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예방수칙은 정부가 암 예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10가지 생활수칙이다. 현재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등 술·담배에 관한 지침은 있지만 가공육과 붉은 고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관계자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 문제는 우리도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IARC에서도 보고가 됐다”면서 “가공육 등이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고 국민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 의견이 모아지면 암 예방수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보고서 등 문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국민 암 예방수칙을 수정하고 있다.
IARC는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 붉은 고기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우리 정부도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섭취 제한 권고는 하지 않아 왔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가 홈페이지에서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면서 “섭취를 줄이라”고 당부하는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를 한 뒤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어느 정도 먹으면 안전한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신부의 참치 섭취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단독] 햄·소시지 섭취 제한… “암 예방 수칙에 반영 검토”
입력 2015-10-27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