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표절 비상령’이 떨어졌다.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논문 표절을 지적받은 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다가 최근 국회의원이 다시 지적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었다. 앞으로 논문 등에서 표절이 적발된 직원은 해외 유학·파견에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국비로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재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69.9%)의 논문·연수보고서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같은 지적을 받은 국세청은 박 의원실에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기재부는 이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자 박 의원실 측은 최근 다시 기재부를 질책했다. 기재부는 대책을 마련해 25일 박 의원에게 제출했다. 향후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비록 외국 대학교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한국 기준으로 재검증하고, 논문 표절 적발될 시에는 해외 유학·파견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대책을 내놓기 전인 지난달 직원들에게 ‘복무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논문 표절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기재부 인사위원회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10명의 공무원에 대해 연말 성과평가에서 한 등급 강등 조치키로 했고, 향후 해외 유학·파견에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기재부 인사과 관계자는 27일 “박 의원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3개의 학위 논문은 미국 미시간대, 중국 베이징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심사받은 것”이라면서 “대학이 인정한 논문을 우리가 표절이라고 판단해 학교 측에 논문 취소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연수받은 내용을 나열하는 식의 보고서를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관가 뒷談] ‘표절’ 손놓고 있던 기재부 뒷북대책
입력 2015-10-27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