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연상의 아내가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강간과 감금치상, 강요 혐의로 심모(4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간 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심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37)의 팔다리와 몸통을 청테이프로 묶고 약 29시간 동안 감금했다. 부부는 2001년 결혼해 영국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지난 4월 현지 경찰에 아내가 남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혼인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이혼 협의를 하러 나흘 먼저 귀국해 있던 심씨 집을 찾아간 상황이었다. 심씨는 결박에 필요한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A씨에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나에게 있다. 애정 관계인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을 받아내 녹음도 했다. 심씨는 감금 14시간가량이 지난 새벽 1시쯤 온몸이 묶인 채 누워 있는 A씨를 한 차례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씨가 A씨를 제압할 때 옆에서 도운 김모(42)씨도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남편 성폭행 아내 ‘강간혐의’ 첫 기소… 청테이프로 온몸 묶고 29시간 감금
입력 2015-10-27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