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계 어떤 것이라도 내년 수능부터 반입 못한다

입력 2015-10-27 22:19
내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험장에 디지털시계를 갖고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스마트시계가 점차 디지털시계와 구분할 수 없는 외형으로 출시되고 있어서다. 올해 수능일(11월 12일)에는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자판과 바늘로 시간을 표시하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시계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와 아날로그 중 액정에 그래픽이 있거나 발광다이오드 형태의 눈금과 바늘로 시간을 표시한 시계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막기 힘들다”며 “안경 등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는 디지털시계를 차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시계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MP3,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다. 지난해 수능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성적 무효처리를 받은 수험생은 102명이었다. 전체 부정행위자는 209명이다.

교육부는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외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라고 당부했다.

올 수능은 다음 달 12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지난해보다 9434명 적은 63만1187명이 응시한다.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있는 군 지역 관공서는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기업체에도 출근시간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전철·지하철 러시아워 운행시간은 오전 6∼10시로 두 시간 연장되고 운행횟수도 38회 늘어난다.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10분까지 집중 배차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이 해제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주변 교통 통제가 강화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