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 부안·김제로 결정

입력 2015-10-26 21:33
새만금 방조제 1호와 2호 구간의 관할권이 전북 부안과 김제로 각각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제5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의 관할구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도상 남쪽에 위치한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을 부안군에, 북쪽의 2호 방조제 9.9㎞ 구간을 김제시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번 관할권 조정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관한 것이다.

그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홍정선 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종합 고려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했다”며 “관련 자치단체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곧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방조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한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제소는 물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치권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6명과 행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간 분쟁 조정,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김재중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