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40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다. 정기국회 내 노사정 논의 결과를 추가 반영키로 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11월 20일 전에는 노사정 합의가 나와 줘야 한다”며 논의 진전을 촉구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정부안)에 노동계가 합의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이 금년 19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11월 둘째 주까지는 노사정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합의가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0일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전에 노사정의 합의안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타협 직후 당정을 통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노동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된 법은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으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2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노동계 반대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정기국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추후 반영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도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비정규직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정부와 노동계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꾸리는 과정 등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실태조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기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짧게 한 결과 오히려 풍선효과가 생겨 하도급 근로자가 늘어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기권 고용장관 “비정규직 법안 내달 20일까지 합의를”
입력 2015-10-26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