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시행을 추진하면서 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소일괄변경 서비스는 이사나 이직을 했을 때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등에 연결된 사용자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짚코드라는 업체가 이미 1999년부터 은행 보험 신용카드나 휴대폰 마트 백화점 등에 등록된 주소까지 함께 바꿔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사업을 해왔다. 짚코드는 KT를 통해 ‘KT무빙’이라는 상표명으로 주소 변경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회사 구승모 이사는 26일 “우리의 거래처 90%가 금융권인데 금감원이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면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짚코드의 주소 변경 서비스는 금융권과 유통업체, 통신사를 포괄하는 민간 유료 서비스다. 짚코드는 “금감원의 발표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곳도 있어 영업손실과 파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6년의 세월에 걸쳐 일궈 놓은 옥답에 하루아침에 들어와 자기 땅이라고 말뚝 박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존 민간 서비스와는 소비자의 신청방식이나 참여 회사 범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민간기업의 시장이나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그 업체가 일괄 서비스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금융권 외에 제조업이나 통신사 등에 민간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이나 홍보를 성심껏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보낸 등기우편 중 올해 1∼3월에만 139만건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 전체 고객 우편물의 17%다. 금감원은 “주소가 바뀌면서 보험료나 이자 납부 연체를 제때 통보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피해 발생 규모가 매년 200억원대에 이른다”면서 “기존의 금융정보교환망을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금감원 내년 시행 주소일괄변경서비스 中企 사업모델 침해 논란
입력 2015-10-26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