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최근 공공사업으로는 최고액인 30억 달러(3조4000억원) 투자협정 체결에 성공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감도)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자치부 등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GWDC는 해외자본 100억 달러 유치, 11만명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이 시대에 부합하는 블루오션으로 GWDC 사업을 좌절시키는 것은 구리시를 넘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은 “구리시가 GWDC 사업과 관련, 외국 투자가로부터 MOU보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투자협정을 통해 30억 달러를 유치한 만큼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이 사업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싱가포르가 국익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선(先)허가 후(後)심사’를 통해 규제를 풀었듯이 행자부도 중앙투자심사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GWDC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행자부가 이 사업을 의결해 달라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경기도 등에 전달했다.
GWDC는 구리시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건설을 추진중인 사업이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등을 주문 생산·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이다. 또 관련 기업 2000여 곳이 입주하고 주변에는 디자인 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텔 3곳, 주택 7500여 가구 등이 들어선다.
구리=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구리시, GWDC 사업 행정절차 마무리 호소… 중앙투자심사 조속 통과 촉구
입력 2015-10-2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