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생면부지의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하고 그 동거남에게 자신도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두 번째 살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결론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휴가 중인 장모(20) 상병은 지난달 24일 서울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했다.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에는 “법익에 대해 현저히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이거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양씨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했고, 자신도 장 상병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고 진술했다. 새벽에 처참하게 살해된 예비신부를 목격한 뒤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경악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양씨의 살인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과잉방어라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한 사건은 여럿 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장 상병의 시신에 난 상처의 방향과 모양으로 미뤄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첫 살인사건 되나
입력 2015-10-25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