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뒤 억대 합의금을 요구하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멀쩡히 걷는 모습을 잠복 중인 경찰에게 들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허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단지 내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시속 20㎞로 서행하는 차에 치였지만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치료가 잘 됐는데도 허씨는 걸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속은 병원은 허씨에게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진단서를 내줬다.
허씨는 지난 5월 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장애진단비 8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6월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합의금 4억8000만원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경찰에 허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사고가 난 지 1년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허씨가 수상쩍었기 때문이다. 허씨의 가짜환자 행세는 얼마 못가 탄로 났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멀쩡히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잠복 중인 경찰에 포착됐다. 허씨는 직접 운전을 하다가 목격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씨가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장애진단비를 타낸 셈이다. 허씨는 경찰에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반신 마비 행세를 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하반신 마비라더니 걷네!”… 억대 보험금 타려다 ‘덜미’
입력 2015-10-25 21:52 수정 2015-10-25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