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CCTV 설치 부담까지 겹쳐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부산 남구 A어린이집 원장 B씨(47·여)는 25일 정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어린이집의 경우 40∼50명이던 어린이들이 올 들어 30명으로 줄었다. 원장을 포함해 보육교사와 운전기사, 조리사 등 직원은 9명이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1인당 월 120만∼140만원이다. 어린이들의 국·시비 지원금이 1인당 40여만 원이지만 직원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대부분 교사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부산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이 3%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와 경남 등 타 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2월 18일까지 HD급 이상 화질을 갖춘 CCTV를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에 설치하고 60일 이상 영상을 저장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일까지 부산지역 어린이집 1942곳 중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곳은 60곳(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업은 국비 40%, 시비 20%, 구·군비 20%, 자부담 20%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치비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100만∼200만 원선이다. 다만 ‘선 설치 후 정산’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어린이집 CCTV 외면, 경제적 부담이 주원인”
입력 2015-10-25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