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 측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재판에서 대법원은 ‘검찰이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잘못 기소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기소 이후 1년이 넘도록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관할지 공방만 벌이다 다시 기소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수색과장 박모(49)씨 등의 사건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지인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관할”이라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언딘이 구난 관련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은 효율적인 재판 등을 이유로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그러자 박씨 등은 관할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발생 장소나 피고인 주소지 등에 있는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범죄 장소가 인천이나 진도군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도 인천 또는 강원도 동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장소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관할인 진도이고,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 구역에는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독립된 관할권을 갖는 대등한 관계의 별개 법원이라고 봤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은 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이나 해남지원에 재기소해야 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檢 ‘해경 언딘특혜 재판’ 엉뚱한 법원에
입력 2015-10-25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