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결과 조작해 나랏돈 빼돌린 교수

입력 2015-10-25 20:0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실험 결과를 조작해 정부출연금을 타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환경전문기업 김모(57)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55) 교수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2010년 야자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 시설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하는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업체가 40억원 규모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박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이들은 연구 결과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폐수 처리 효율이 높은 결과만 짜깁기하거나 6시간 실험해 놓고 6개월간 실험했다며 보고서를 조작했다. 사업단 평가위원을 속인 이들은 받아낸 정부출연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박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학생들 앞으로 나온 인건비를 연구실 비용으로 빼돌려 쓰는 등 4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연구 분야의 권위자까지 정부출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