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학생들 독려·유도땐 엄정조치”

입력 2015-10-23 22:27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반대 움직임이 교사와 학생으로 번지자 교육부가 ‘엄정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유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교사·학생의 교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등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위반할 경우 엄하게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고자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학생의 1인 시위도 위법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거리행진을 갖고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참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추진 등에 참가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사립학교 교사들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중도 성향의 기독교 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1017명의 실명을 담은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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