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5억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구형량의 두 배 5년 선고

입력 2015-10-23 21:02 수정 2015-10-23 21:06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 박재천(59)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2년6개월보다 배나 높은 형량이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경영자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사 주주·종업원 등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꺼내듯 손쉽게 사용했다”며 “피해액이 130억원을 넘어 사안이 중대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7월 보석 석방된 것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흐름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