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에 중·고교생들이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부가 엄정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학부모 단체들도 전교조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정화 논쟁이 정치권과 학계에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까지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학생들의 집회 참가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염증을 느끼는 ‘저급한 정치’를 학생들에게까지 물들게 할 수는 없다.
전교조는 국정화를 반대하며 기자회견, 시국선언, 범국민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서울 도심에서의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겠지만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연가투쟁이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공표된 전교조의 투쟁 계획은 법적으로도 별문제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학생들의 집회 참석은 아직 뚜렷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교조가 겉으로는 ‘학생 동원’ 계획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참가할 경우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책임한 소리다. 전교조 전력(前歷)에 비춰볼 때 교사들이 은근히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권유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교육부는 학생 동원 시 교육기본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 제14조4항은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언행 수위에 따라서는 징계나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법 이전의 문제다. 국정화 반대 집회가 성격상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학부모 절대다수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전교조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사설] 전교조 국정화 반대집회에 학생 동원 안 된다
입력 2015-10-2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