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법사위 적극 논의를”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국회 통과 위해 총력전

입력 2015-10-22 21:50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라는 관문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상고법원 도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법사위원은 명시적 반대 입장을 보인다. 여기에 ‘국정 교과서’ 이슈 등이 다른 현안을 집어삼켜 대법원의 속을 더욱 태우고 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상고법원안을 통과시킬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국회가 내년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 상고법원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난 20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고법원안은 심사대상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달 2일 2차 회의가 열리지만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이 상고법원안을 적극 논의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에 육박하는 상고심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고법원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관들은 주요 사건에만 집중하고 경력이 많은 상고법관들이 일반 3심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모든 상고심을 대법관들이 처리하는 현 체제에서는 주요 사건과 일반 사건 모두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당초 제출된 상고법원안의 세부 내용에 의원들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며 막판 전력을 쏟고 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과 달리 상고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문제는 그동안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상고심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상고법관을 추천받고, 국회 검증 절차도 거치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20∼30명이 될 상고법관 중 일부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조경력자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사위 제1소위에 포진한 8명 위원 중 최소 3명이 반대 입장에 서 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고심 과부하를 대법관 정원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읍 의원은 상고법원안이 의원발의가 아닌 정부입법으로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이 상고법관 임명 방식 등에서 대폭 양보한다 해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다. 여기에 ‘국정 교과서’와 ‘공천권’ 문제 등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현안을 논의할 의원들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대법원을 더욱 절박하게 한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