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서 존 패터슨(36)이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재오(57·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일사부재리 원칙과 공소시효를 거듭 문제 삼고, 여론에 좌우될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에드워드 리(36)는 증인 신분으로 다음 재판에 출석한다. 검찰은 “범행을 재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현장을 복원한 세트를 만들어 당시 상황을 재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은 “이 사건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현장검증에 이어 재판까지 받았는데, 왜 법정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에 간 건 도주가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니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찰은 “패터슨이 형기를 마친 죄명(흉기소지·증거인멸)과 이번 살인죄는 범행 성격, 죄질 등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역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 실무규정 등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패터슨은 자신에게 쏟아진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한국 사법부가 그에 맞는 판단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리가 경찰 초동수사에서 마약 투약·판매 사실을 자백했는데, 검찰이 왜 간과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리는 첫 공판기일인 다음 달 4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과거 피고인과 증인 신분으로 만났던 리와 패터슨은 정반대 위치에서 ‘진실게임’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리 외에도 사건 전후 이들과 만났던 친구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인과 피고인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유리한 내용은 과장할 수 있다. 과거 재판에서 말을 바꾼 적이 있는지 분석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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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