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의 폐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지난해 55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용위기업종’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과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용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폐업 등에 따라 실직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 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2011년 50만3000명에서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4000명, 지난해 55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를 구축해 개별 사업장에서 고용위기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이나 업종의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협업해 이주, 전직,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특화 근로자 지원사업’도 한다. 대량 해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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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종합대책 발표] 고용위기업종, 지역 맞춤형 지원… 실직 근로자 전직·재취업 부축
입력 2015-10-22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