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잔액이나 고지 분실 등과 관계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세가 가능해 잔액 부족으로 가산금을 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일] 충북 청주시, 지방세 ‘카드 자동이체 납부’ 첫 시행
입력 2015-10-22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