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검은 세력’ 외국계 회사 임원 줄기소

입력 2015-10-22 22:36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나선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김형준)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재직하던 2011년 10월 금융브로커 안모(46)씨로부터 ‘검은 거래’를 제안받았다. 김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부풀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가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김씨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 또 자산운용 담당 상무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내부 투자정보로 사익을 채웠다. 차명계좌 5개로 22개 주식 종목을 회사보다 먼저 사거나 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 15억원가량을 챙겼다.

한씨는 일본계 다이와증권에서 근무하던 2010년 8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업체 티플랙스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했다. 김씨와 한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띄운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들을 통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방식으로 주식을 한번에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증권사가 지닌 영향력을 악용하면서 애꿎은 개미투자자만 손해를 입었다. 기관투자가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이를 호재로 여긴 개인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매도가 잇따른다. 시장질서 교란으로 잘못된 투자를 해 입게 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몫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