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 CGV 상대 소송-

입력 2015-10-22 22:03
영화관이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넘겨가며 광고를 상영해 얻은 수익을 관객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CGV는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업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26명은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 중 1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만원 등 1인당 101만원씩 청구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시간, 다른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애초 예고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한다.

원고들은 “관객은 영화 시작 시간 이후에도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