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지원금에 대한 정부 예산(일반회계) 지원 비중을 낮춰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이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실업급여재원인 고용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리자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늘리자며 도입한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등은 실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에 총 9297억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 중 정부 예산은 700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5%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이 8.7%를 차지했던 것보다 1.2%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전체 모성보호지출액이 올해(8047억원·예산기준)보다 1000억원 이상 늘었는데도 정부 예산 지원금은 올해(700억원)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서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현재 정부 예산을 뺀 나머지 지원금을 노동자의 실업 등에 대비한 사회보호장치인 실업급여재원(고용보험기금)으로 채우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불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9월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개혁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미흡하게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고용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상생고용지원(619억원)과 중견기업 청년인턴 확대(2368억원) 사업 등을 신설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은 효과가 미흡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가 계획한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20일 정부 예산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정처도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에 대해 “기존에 있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면서 “또 사업주가 애초 지원금이 없어도 고용했을 인력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기획] 고용보험기금 부담 커져… 모성보호육아지원 내년 예산 적게 배정
입력 2015-10-22 21:05 수정 2015-10-22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