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대박” “송이버섯 수익 100%” 유사수신 기승… 곁눈질도 마라

입력 2015-10-22 20:43
직장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다 8000원 입금 시 1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스마트폰에 ○○코인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입금한 뒤 앱 광고를 보면 1만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투자 시 투자금만큼의 ○○코인이 담보로 제공돼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코인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가상화폐 개념은 낯설었지만 원금보장과 대박이라는 단어에 솔깃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하다 올 1∼9월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향후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액이 4조원에 이르는 조희팔 사기사건 역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은 뒤 도망친 유사수신행위 사례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유사수신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B사는 송이버섯 위탁재배에 투자할 경우 원금보장은 물론 75일에 100%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투자자를 추천하면 보너스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C사는 치킨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4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596만원으로 돌려준다고 약속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인터넷·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임을 홍보하며 사람을 모았다. 기존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업체가 다양한 사업 분양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어 피해 방지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의심 업체의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1332) 또는 경찰서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