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 관리와 출입국사무소 인력난 등을 이유로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대면심사’를 추진해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자자체들은 ‘유커’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선상심사제도’(관광상륙허가제도)를 중단하고 크루즈선 입항 후 터미널에서 관광객들을 직접 심사하는 ‘대면심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제주항에 도착한 7만5000t급 크루즈선 코스타 빅토리아호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도 대면심사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해 이날 오후 2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온 크루즈 선박 ‘코스타 빅토리아호’ 관광객 2200여 명은 오후 3시 40분쯤 입국심사가 끝났다.
입항후 관광버스를 타는데까지 1시간 40분 이상 걸린 것이다.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오후 8시 출항까지 6시간을 머무르는데 3분의 1가량을 입국심사에 허비한 셈이다.
선상심사제도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법무부 직원이 크루즈선 출항지로 가서 배에 탑승한 뒤 한국으로 오는 공해상에서 여권만으로 입국절차를 밟는 제도다. 이는 주로 2만t급 이상, 3개국 이상 순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입항시 곧바로 하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크루즈 선박 입항이 늘어나면서 출장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여권만 스캔하는 식의 심사로는 출입국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
실제 지난 18일 오전 사파이어 프린세스호(11만5000t)로 부산에 입국한 중국인 13명이 시내 관광 도중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선상심사를 받은 관광객들이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지 않은채 대면심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항의 경우 10만t급 2000여명을 태운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하선하는 데 현재 1시간이 걸리지만 대면심사로 전환되면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오전 7시에 입국해 당일 오후 4시나 오후 6시에 출항하는 크루즈선 일정을 감안하면 육지 관광 시간이 짧아져 부산항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게 여행업계의 우려다. 내년 부산항에 크루즈선 212회, 크루즈 관광객 40만명이 입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국 심사대를 확충하고 지문 검사 없이 대면 여권 심사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터미널 심사장을 통한 대면심사를 시범 시행한 뒤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유커 유치 비상… 법무부, 관리·인력난 이유로 크루즈 관광객 ‘대면심사’ 추진
입력 2015-10-21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