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불량제품 판매 무죄”… 법원 “단순히 판매만 중개, 미인증 제품 판매 책임 없어”

입력 2015-10-21 20:52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 중개’를 했을 뿐이며 실제로 물건을 판 것은 제조·수입업체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 담당자(MD)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9∼11월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USB충전 발 보온기·전기손난로’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인증 대상이었지만 수입업체 A사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티켓몬스터 측은 미인증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자가 아닌 ‘판매 중개자’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티켓몬스터는 A사가 만든 홍보 이미지를 홈페이지 등에 그대로 올렸고, A사가 제조·수입업체로 기재돼 있었다”며 “A사는 티켓몬스터에 수수료를 내고 구매고객 정보를 받은 뒤 물품 배송 및 교환·환불 서비스를 했다. 물건을 판 것은 A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른바 ‘짝퉁(가짜)’ 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3월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 위조품 9137켤레(13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336건에 이어 올 상반기 212건에 이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