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운전자가 연료 종류를 미리 알리고 제대로 주유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 사장 신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아버지 소유의 BMW 경유차를 몰고 신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주유소에 가서 기름 3만원어치를 넣으려 했다. 주유원에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말하지는 않았다.
“휘발유요”라고 외치며 차량에 주유하기 시작한 주유소 직원은 박씨 아들이 “기름을 잘못 넣고 있다”고 하자 급하게 주유를 멈췄다. 하지만 휘발유 1ℓ가량이 섞이는 ‘혼유 사고’가 났다.
박씨는 그날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연료 계통 세척작업을 했다. 통상적인 수리 기간을 훌쩍 넘긴 한 달간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녔다. 박씨는 이후 신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렌터카 임차료 등 1880여만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경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는 만큼 직원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박씨의 아들이 복식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웠다고 반박하면서 “해당 차량과 외관이 같은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겉보기에 경유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 아들이 연료 종류를 정확히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되는지 확인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됐다”며 신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주유소 측 실수도 인정해 신씨에게 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입… 연료 종류 알리지 않은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입력 2015-10-2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