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사상 처음 도입하는 검사평가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21일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평가제는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변협의 기본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전근대적 수사 방식으로 최근 10년간 자살한 사람이 100명에 달한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그래서 검찰권 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등 6개 항목의 검사평가 내용을 회원들로부터 취합해 매년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 도입한 법관평가제도도 변호사들의 참여가 10%도 안 될 만큼 저조해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근데 검사평가제는 법관평가제와는 또 다르다. 재판이 공개되는 것과 달리 수사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객관성 확보가 더 어렵다.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조직밖에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작부터 검사평가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평가제도의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나가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법관평가제가 처음 시행될 때도 법원은 재판 독립을 해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압적인 재판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판사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평가제 역시 초창기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변협도 중립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 검사평가제, 평가의 객관성·중립성이 관건
입력 2015-10-2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