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 내 활동을 놓고 양국 간 다소 이견이 있었다. 양국은 회담 후 공동 보도문에서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에서는 한민구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일본이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가 북한에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단 표현 자체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이 입장이 변할 수는 없다. 근대 이후 국제법은 영역주권이라는 대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한 제한적 군사 행동은 개별적 필요에 따라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에 자위대를 보내겠다는 것은 급변사태 같은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경우 이후 북한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발언권을 갖겠다는 국제정치적 노림수일 수도 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일본이 안보법제화 이후 미·일동맹을 등에 업고 한반도 군사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한·일 국방 당국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언론에 설명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에서는 다소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형태의 보도가 이뤄진 것도 유감이다.
[사설] 한국 동의없는 日 자위대 북한 파견 있을 수 없다
입력 2015-10-2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