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부가세 대신 걷는다

입력 2015-10-20 21:42 수정 2015-10-21 00:44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업주 대신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무리한 세수 쥐어짜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 많았다. 세입예산안 대비 세수입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도 70.3%로 지난해보다 7.2% 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전년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6000억원 증가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000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청 김한년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날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스크랩 등 일부 품목에서 운영되는 부가세 매입제도를 부가세 탈루가 많은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우선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점업과 주유소업은 카드 사용비율이 각각 95%, 90%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후 점차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점업자 등 대상업주는 1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했을 경우 90만원만을 돌려받고 나머지 10만원(부가세)은 카드사가 갖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매년 2차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부가세 체납액이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체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쥐어짜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세청 의지대로 될 경우 카드사는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주가 가져야 할 이자소득을 덤으로 얻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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