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녀시대 명칭, 소녀시대만 써야”… 상표권 소송 SM엔터 승소

입력 2015-10-20 19:57
걸그룹 ‘소녀시대’의 음반·방송 활동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4일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며 음반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김씨는 12일 뒤인 같은 해 7월 16일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붙여 의류나 완구제품 등을 생산·판매하겠다고 역시 상표권을 신청했다. 소녀시대 그룹 구성원들이 한 명씩 인터넷 UCC(사용자제작 콘텐츠)를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였다. 이후 SM과 김씨는 각각 2008년 6월, 2009년 2월 상표권 등록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김씨의 상표권 등록을 알게 된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 처리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